2020년06월13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?
- ①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
- ②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
- ③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④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미 존재하는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 정답은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