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급 지방직 공무원 지적측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0년06월13일 8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?

  • ①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
  • ②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
  • ③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  • ④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
(정답률: 59%)

문제 해설
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미 존재하는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,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 정답은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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